「준법투쟁」으로 한통업무차질땐/노조간부 사법처리/검찰,업무방해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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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7 00:00
입력 1995-05-2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이른바 「준법투쟁」에 따른 정시출근 등으로 일부 민원부서와 통신수리 업무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는 현장 지부장등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상오 9시 정시출근제는 사규상 합법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이같은 준법투쟁의 결과가 사실상 태업의 형태로 나타나 명백한 업무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노조간부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시출근 행위등 준법투쟁을 빌미로 한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회사측의 자체징계가 끝나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시 출근 강행/일부업무 지연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노조측이 26일부터 정시출근투쟁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 22면>

회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단체행동을 명백한 사규위반행위로 간주,전원 징계키로 하는 등 한국통신사태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비약할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부터 「9시 출근시간지키기」투쟁에 들어간 노조측은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9시 전에 회사주변에 모이거나 대기했다 한꺼번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시출근을 강행했다.



이에따라 보통 8시전후에 출근하던 통신선로 유지보수요원 등 조기출근자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남짓 늦어지면서 전화고장수리및 신규전화 가설 등의 일부 업무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출근뒤 정상업무를 시작해 통신망장애 같은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박건승 기자>
1995-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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