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직원 선거출마때/「90일전 사퇴」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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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헌재,단체선거운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은성광업소 광원인 김호건씨(경북 문경군 가은읍)등 4명이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35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그대로 인용한 현행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1항4호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유없다”기각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환경운동조합(대표 이세중·장을병」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선거 기탁금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5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대통령 선거법 및 지방의회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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