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군수/파면조치 정당/서울고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5/26/19950526021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2년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 파면당한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한준수·63)씨가 내무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5-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