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 추천”1천만원 받아 챙겨/민주순천당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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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시의원 출마 희망자에게 당의 추천을 받아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순천지구 당원 황인용씨(55·순천시 저전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씨에게 돈을 준 순천시 장천동 이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서경석씨(45·순천시 용수동 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9일 다음달 실시되는 순천시의원 선거에 민주당 추천으로 용수동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으로 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5-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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