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연중 의보혜택/당정,기간제한 철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생보자 인문고생 자녀도 학비지원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연간 2백10일로 돼 있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기간 제한을 철폐,연중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자당의 김기도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 등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인 18만8천원에서 매년 10%씩 향상시켜 98년에는 완전한 생계보장을 실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6곳밖에 없는 치매노인 전문센터를 오는 98년까지 16개로 늘리고 노인복지문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학생이나 실업고교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의 자녀학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 가운데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1만여명 추가예상)에 대해서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근로능력이 없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매달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3만원씩으로 인상하고 1·2급 생활보호대상 중증·중복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98년에는 각각 4만원과 5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5-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