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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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5 00:00
입력 1995-05-25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 움직임과 관련,노조원들이 준법투쟁을 빙자해 근무수칙을 어기거나 통신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면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를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99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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