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자도 대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5/25/19950525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5-25 00:00 입력 1995-05-25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 움직임과 관련,노조원들이 준법투쟁을 빙자해 근무수칙을 어기거나 통신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면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를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995-05-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