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환경파괴 대책 세워야(사설)
수정 1995-05-24 00:00
입력 1995-05-24 00:00
지금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개발이라는 경제논리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대규모개발사업은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대를 가져다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기 때문이다.그동안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등의 건설로 국립공원까지도 훼손돼온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정부가 국·공립공원의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공원내의 시설물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개발과 소득증대라는 미명하에 남해안일대의 암석이 채석돼 수려한 경관이 훼손당하는 사태도 겪지 않았는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크게 우려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사업시행 가능성이다.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 뻔하다.이럴 경우 환경파괴는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것 또한 분명하다.도시내의 무분별한 녹지훼손·풍치지구해제 등 주민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나설 때 자연환경파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지역주민의 개발압력에 지자체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견되는 지자체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아울러 환경보호 관련법령을 재점검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개정하여 지자제시대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환경의 파괴는 당장의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전체의 삶의 터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5-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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