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환 남성 성폭행 20대 둘 강간죄 쇠고랑(조약돌)
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현행법상 강간죄는 「부녀」를 상대로 한 범죄에만 적용돼왔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여자로 보아 성폭행범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최씨 등은 지난달 24일 상오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가골목길에 있던 길씨를 꾀어 승용차로 끌고가 번갈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5-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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