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백명이상 사업장/보육시설 의무화/복지부,개정안 공포
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지금까지는 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의 사업장만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었다.
여성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은 5백6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80%이상 부담하도록 한 것을 50%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황진선 기자>
199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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