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발표 왜 늦어지나/재산세·종토세 교육세율 인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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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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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위 앞뒤 안맞는 일처리도 문제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1년이나 연구해 마련한 교육개혁안이 재정확보 문제에 부딪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24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부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들의 의견이 엇갈려 발표 일정을 취소했다.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주요 개혁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교육재정의 확충은 다른 개혁안을 시행하는데 전제조건이 되므로 교육재정 확보를 둘러싼 정부부처 사이의 마찰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안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충은 이같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겨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권인데 비해 교육여건은 국민학교 교사 한사람 앞 학생수에서 세계 1백20위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순생산(GDP) 대비 교육투자 규모가미국의 7%나 프랑스의 6%에 크게 못미치는 4%밖에 안되는 예산규모 때문이다.

이처럼 적은 교육예산을 늘리기 위한 교육개혁위와 교육부의 개혁방안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내무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개혁안의 장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혁위와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11.8%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3∼15%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육세율을 20%에서 50∼75%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해 2천6백억∼6천억원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서울과 부산만이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의 봉급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국방예산이나 다른 부문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일 수 없다는 쪽이다.

세율을 높이는 것도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내무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부담률을 올리기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와 관련,개혁위의 이명현 상임위원은 22일 『대통령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관계부처가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2주일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의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기까지 진행된데는 개혁위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한 뒤 교육개혁안을 성안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 교육개혁위의 잘못이 더 큰 반발을 불렀을 수도 있다.<손성진 기자>
1995-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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