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도 국민연금 혜택/국민연금법 고쳐 9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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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5인미만 사업장 가입 의무화

정부는 도시 자영업자에게도 국민연금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현재 임의 가입토록 돼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을 당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발족된 국민복지 기획단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전 국민 연금제도의 실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기획단이 다른 분야의 국민복지 중장기 계획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방법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는 오는 98년 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시행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민 연금제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어민 연금제의 경우 18∼60세까지는 당연적용,60∼65세는 임의적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을 도시 자영업자에게 확대할 경우 5명 미만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일반 사업장의 5백50여만명과 농어민 연금의 가입 대상자 2백50여만명을 포함,8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도시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1천만명을 넘어서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5-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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