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불법파업 대비 “비상령”/비노조원 2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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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핵심시설 보호 돌입/「통신안정운용 3단계 대책」 마련/노조 “타압 계속땐 단체행동 불사” 위협

한국통신은 22일 노조측의 불법행위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파국이 초래될 것에 대비,안정적인 통신소통을 위해 초기단계에 비노조원을 현장배치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군통신병을 동원하는등 3단계에 이르는 「통신망 안정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한국통신이 이날 발표한 통신망안정운용대책에 따르면 노조원이 파업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1단계로 비노조원및 기술직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2단계로 전기통신공사업체및 자회사 전문요원,3단계로는 한국통신 근무중 군입대한 사람등 군통신병을 동원·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주요 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통신시설에 전문인력을 최우선 지원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관리직상주 ▲전문분야별 우수기술자로 구성된 긴급복구조 편성 ▲전화국등 각 기관별 통신비상대책상황실 설치운용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산하 전기관간부급등 비노조원 전원에 대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라고 지시하고 자체경비인력을 총동원,핵심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하기관은 지역경찰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토록 했다.

조백제한국통신사장은 이와 관련,『다수 직원들이 통신망의 안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대란과 같은 혼란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며,통신시설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전화국에 신고하면 신속히 수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운서 통산산업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통신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한국전력및 민간업체의 기술자등 1천7백50명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에 지원할 인력은 한국전력의 전기통신부문 인력 1천5백명과 삼성전자·대우통신·금성통신·한화정밀 등 4개 통신기기업체의 교환수및 기술인력 2백50명이다.<박건승·염주영 기자>
1995-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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