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발표 늦어질듯/재원마련 싸고 부처간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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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지방교부금 대폭 확대요구/교개위/“예산부담 과중” 난색 표명/재경원 내무부

교육개혁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팽행히 맞서 당초 이번주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교육개혁안 발표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총생산(GNP)대비 3.89%인 12조6천억여원의 교육예산을 오는 98년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한 GNP 5%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간 3조5천억여원(95년기준)의 교육예산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재원염출방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개위는 특히 현행 교육재정제도로 94년 현재 39(국교)∼49(중학)명에 달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30명선으로 줄이고 노후시설 개보수,교원처우개선등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올해부터 98년까지 적어도 18조6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개위는 현재 내국세의 11.8%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3%로 끌어올릴 것을 재정경제원에 촉구하는한편 현재 서울과 부산등 2곳만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중등교원봉급의 25∼1백%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이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전입을 확충하는 방안등을 내무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중앙정부 예산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위비및 교육예산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지방예산확충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정부의 교육예산 부담률도 GNP대비 3.89%가 아니라 학부모의 수업료등 교육비부담을 합해 4.4%로 주장하고 있다.

또 내무부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자체의 교육예산확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세분 교육세의 세원확대나 재산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조세반발을 우려,반대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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