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 추방(지방자치 총점검:12)
기자
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경기도 D시에서 발간되는 한 지역신문은 지난 2월 「시의회를 향해 뛰는 사람들」난에 한 출마예상자의 대해 「무소신,무능력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가 나간뒤 이 신문사대표는 경찰에 구속됐다.지역신문은 공직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직·간접으로 지원 또는 반대하는 보도나 논평을 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법 규정을 너무도 뚜렷이 어겼기 때문이다.
충남 C시의 한 지역신문은 지난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한 지역인사의 인터뷰기사를 냈다.그 인사가 주관한 지역행사와 시기를 맞추어 실은 이 기사는 선거에 출마한다는 직접적인 언급만 없었을뿐 지방선거를 겨냥한 「얼굴알리기」용이었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누가보아도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기사였지만 정당소속도 아니고 후보등록을 한 것도 아닌데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관련 기사취급이 금지된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탈법과 합법사이의 줄타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아슬아슬한 곡예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다.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지역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지역신문이 탈법의 유혹에 시달릴 여지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지역신문이라는 매체가 늘어남으로해서 나타난 새로운 부작용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과학적 선거운동장비도 새로운 탈법선거를 부추긴다.전화 24회선을 컴퓨터에 연결시켜 5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3시간만에 집계,분석해준다는 첨단시스템이 한 예다.생산업체에서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당장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후보자및 정당명의의 여론조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처리 모면 줄타기
게다가 이 시스템의 가격은 2천4백만원에 육박한다.이번 선거에서 인구 1만2천명 지역에 출마한 기초의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천1백만원,인구 5만1천명의 제한액은 1천9백만원이다.선관위가 이 시스템구입비용을 선거비용에 넣는다면 후보는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순간 제한액을 넘기게 된다.따라서 당선되더라도 선거비용초과로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대구의 한 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서울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 지역주민을 관광버스를 대절해 대거 참석시켰다.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선관위는 결혼식하객을 대접했다는 명분때문에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선거효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사법처리를 모면한 줄타기의 한 예다.
반면 인천의 한 구의원은 지난 2월 시내버스 노선표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정류장마다 붙였다.그러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처럼 개인에 의한 탈법선거운동말고도 조직적인 불법양상도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조직적 불법 양상 대두
노총과 이른바 민주노총준비위 등 노동조합관련단체는 이미 독자후보를 낼 뜻을 밝혔거나 공명선거추진활동으로 선거에 본격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그러나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데다 선거법은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대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명목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이라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선거에 임박해 노조관련단체가 개입하면 자칫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토론·설명회 활발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을 막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3월이다.선관위는 그동안 개혁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내용을 신문·방송은 물론 전화자동응답기(ARS)와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일반에게 알렸다.또 각급 선관위는 설명회나 시민토론회를 열어 선거법을 안내하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개선을 촉구했다.선관위활동은 나름대로 충실했던 것으로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그럴수록 후보들의 불법선거전략은 더욱 지능화돼가고 있다.
결국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방안은 한곳으로 귀착된다.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당선이 취소된다는 관례가 정착되면 불법선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영삼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에 걸쳐 강조했다.선거법을 어긴 후보가 오히려 「옥중당선」으로 입지화돼 당당히 배지를 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후보에 대한 물리적 제재이전에 먼저 유권자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자신이 불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유권자가 대다수일때 불법선거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논리다.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표가 떨어지는데 불법을 저지를 이유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지방자치 기획취재팀 서동철 기자>
1995-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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