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 의사결정 직접 참여/한국 안보리이사국 진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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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국제무대 발언권 강화… 국가위상 제고/일반안 「아시아 이익 보호」 결정적 역할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확정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또한 우리의 국위를 높인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유엔의 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강제권한을 갖고있어 유엔총회보다 오히려 핵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안보리다.

물론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에 대한 유엔 개입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됨을 뜻하는 것이다.(서대원 외무부심의관)

다만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힌다고 해서 미·영·프·러·중 5개 강대국 처럼 비토권을 갖는등 당장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위신을 높이는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또한 유엔군과는 적대관계였던 북한이 분단국이란 이유로 우리의 안보리진출을 끈질기게 방해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미·소 대립으로 제 구실을 못했던 냉전시대에 비해 근래에 들어 유엔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우리로선 고무적인 일이다.그 만큼 비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외교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안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른 한 나라와 함께 아시아 대표로서 아시아국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걸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다.

물론 비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권한 에 상응하는 책임도 늘게 된다.이를테면 모든 유엔회원국간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의무 분담금 이외에 평화유지 활동에의 보다 적극적 기여와 각종 사업분담금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구본영 기자>
1995-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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