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성실로 패소 위임자에 위자료 지급”/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5-20 00:00
입력 1995-05-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송을 위임받고서도 대법원에 이틀이나 늦게 상고장을 내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이때문에 원고의 대외적 신용도와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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