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한총련 전의장/징역 3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20 00:00
입력 1995-05-2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9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구형받은 「한총련」 전의장 김현준(27·부산대 조선공학4)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자료집을 펴내 배포하고 불법폭력집회를 주도,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05-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