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포 92억 복권소송결말/가게주인­종업원 1년5개월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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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도난”주장 주인이 승소… 연3억씩 받아

1천2백만달러(약 92억원)에 당첨된 캘리포니아복권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포 가게 주인과 종업원간에 벌어졌던 소유권 소송결과 가게주인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나 당첨금액 모두를 갖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인접 리버사이드 지법 배심은 17일 이 복권이 가게 종업원 김동필씨의 것이 아니라 주인 채수장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당첨 1년5개월만에 당첨금이 채씨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이 재판에서 채씨가 아내와 아들의 생년월일 조합에 따라 번호를 선택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채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이에따라 채씨는 20년동안 매년 세금공제후 42만5천달러(3억4천만원)를 지급받게 됐으며,현지 언론에도 크게 다뤄지고 있다.

채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김씨가 일부 도와준 복권 번호를 선택,복권을 산뒤 금고에 넣어뒀으나 당첨사실을 알지 못한채 없어졌었는데,다음날 김씨가 그 복권은 당첨되지 않아서 버렸다고 자신에게 말하고는 하오들어김씨 자신의 복권이 당첨됐다며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김씨가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불법체류자인 김씨는 자신이 산 그 복권이 당첨되자 채씨가 불법체류사실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당첨금액의 반을 준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씨는 법정시비를 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1백만달러를 양보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평결직전까지도 담당 판사가 법정밖 합의를 종용했으나 서로 양보하지 않아 결국 평결에 부쳐졌다.

한편 LA교포 대학생 미구엘 정(23)도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발행복권에 3장이 당첨되는 행운으로 1천여만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로스앤젤레스 연합>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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