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이상 학원 과외교습 허용/「조례개정안」통과/서울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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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서울시의회(의장 백창현)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20평 이상의 강의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보습학원 시설기준을 30평 이상으로 허가하기로 한 당초 시교육위원회의 제출안을 20평 이상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0평 이상의 시내 2천1백60여개 소규모 학원뿐만 아니라 20∼29평 규모인 7백60여개 학원도 추가로 양성화 혜택을 받게 됐다.<곽영완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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