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총장 등 17명 징계/교육부 요구/교수부당임용·학교재정 낭비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특별판공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장모교수 등 교직원 11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결과 상지대는 지난해 교수 29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면접이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채용했으며 연구실적이 부족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를 조교수로 특별채용하면서 위로금 2천만원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손성진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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