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총장 등 17명 징계/교육부 요구/교수부당임용·학교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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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교육부는 18일 상지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하고 학교재산을 낭비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찬국 총장과 황환교 부총장 등 5명에게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를,임희진 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는 해임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리도록 재단측에 요구했다.

특별판공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장모교수 등 교직원 11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결과 상지대는 지난해 교수 29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면접이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채용했으며 연구실적이 부족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를 조교수로 특별채용하면서 위로금 2천만원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손성진 기자>
1995-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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