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관세감면 확대/연구개발 목적… 2백60개 품목으로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재정경제원은 18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등에 따른 기술장벽에 대처하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대상 물품을 조정,2백60개로 늘렸다.기존 2백41개 중 41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가압 가열로와 전자 거울·오존 분석기 및 시험기·대기압계 등 60개는 새로이 지정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하며,관보 게재일 수입 신고분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의 수입신고 물품에 적용한다.이미 고시됐던 품목중 이번에 삭제된 품목이라도 오는 8월31일까지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준다.
지난 해의 관세 감면액은 2백72억원이었으며,올해(95년 6월∼96년 6월30일)에는 3백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오승호 기자>
199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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