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초과 설치비/표준건축비의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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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건교부,「원가연동제」일부 개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법정면적보다 초과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반영되는 설치비용이 현행 표준건축비의 70%에서 80%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주택건설비용을 일부 현실화하도록 원가연동제의 지침내용을 개정,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초과설치비용의 80%까지 표준건축비를 적용,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선납할 경우 지금까지 택지 인수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했으나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업체들이 택지를 인수하고도 아파트미분양을 우려,모집공고를 미루거나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이자부담이 줄어드나 아파트분양가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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