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인하 업체 상수도료 50% 감면/물가대책 차관회의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인하하거나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파괴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숙박업소가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개별난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 1청사에서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서비스업의 가격파괴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의 감면폭을 30%에서 50%로 높이고,모범음식점이 아닌 일반개인서비스업소라도 요금을 내리거나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경우 모범음식점처럼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도록 했다.또 해당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융자금을 연리 8%로 우선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인구 50만이상의 시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분쟁조정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농·수·축협의 직판장을 통해 채소·과일류·육류 및 어류 등의 원료를 시중보다 10∼20% 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물가안정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입시학원수강료의 상한제시행에 의해 수강료를 신고해 수리된 학원의 경우 조정된 차액을 수강생에게 전액환불토록 하는 한편 은행지로로 수강료를 내거나,수강료내역 게시의무화 등 수강료납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교육부의 집계결과 지난 13일까지 서울의 98개 학원중 수강료를 신고해 수리된 68개 학원의 경우 단과반은 과목당 3만9백50원으로 전년보다 36.3%,종합반은 14만6천8백30원으로 22.3%가 각각 낮아졌다.
건자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철근의 수출물량을 당초계획량인 20만1천9백t에서 6만3천7백t으로 줄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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