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분대위 왜 이러나/강원식 전국부기자(오늘의눈)
기자
수정 1995-05-19 00:00
입력 1995-05-19 00:00
한 해고 근로자의 분신을 계기로 3명의 전직 노조 위원장들이 주도한 불법 파업이 회사측의 무기한 휴업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갑자기 나타난 이른바 「분신 대책위」라는 임의 단체가 2만4천여 근로자들의 일손을 묶어버렸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벌이는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주도하는 「분대위」의 행동에서는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명명백백한 불법인데다 순수한 노동운동의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양봉수씨는 지난 2월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켰다가 해고당한 뒤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양씨는 현 노조에 반대하는 쪽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분신을 기도했다.
그러자 전 노조 위원장들이 임의 단체를 구성했고 직접 회사측과 협상하겠다며 작업거부를 선동했다.전체 근로자들이 뽑은 노조 집행부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전직 노조 위원장들이 노조를 무시한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분대위의 주장도 청개구리 식이다.회사가 작업하라고 호소할 때는 「작업을 거부하라」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더니,휴업을 하니까 「휴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결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는 재야 노동계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때문에 분대위는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을 정치적인 입지강화에 악용하려는 재야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양씨의 해고가 억울하다면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합법적인 길이 있다.사규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당한 근로자를 불법 행동으로 복직시키려는 시도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한다.
1995-05-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