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도면 복사거부/시장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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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부산=김정한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도면의 복사를 거부한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김해시 외동 한덕 한신아파트(6백76세대)입주민들은 17일 김해시장을 상대로 「행정정보 복사요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출,김해시가 지난해 10월 내린 한덕 한신아파트 사업승인 도면 및 관련서류 복사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1995-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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