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표준계약서 체결 추진/정부/국내업체 일방적 피해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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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무공협상단 22일 북경 파견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상거래에서 준거 기준으로 사용될 표준계약서 쳬결을 추진 중이다.중국 무역회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기존 관행에서 한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표준 계약서는 국제적인 관행에 기초해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거래 조항을 양측이 협의·작성,앞으로 양국업체들의 모든 거래에서 거래시 준거 기준으로 사용된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통산부의 위임을 받아 중국 측과의 최종 협의를 위해 오는 22일 무공의 이인석 중국실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을 북경에 파견키로 했다.무공은 지난 달에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주)대우 등 20개 업체와 「한·중 상사 연구회」를 구성,업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 협상창구인 대외경제무역 측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지난 해 7월 중국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1차 협의를 통해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범위 등 8개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무공 측은 표준 계약서가 앞으로 중국과의 모든 거래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우리 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5-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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