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부실신고 소명자료 요구키로/국회 공직자윤리위
수정 1995-05-17 00:00
입력 199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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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재산변동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조회자료를 대조한 결과,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들은 모두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오는 23일까지 본인의 확인이나 소명을 받은뒤 재산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신고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언론공개 해임및 징계요구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5-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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