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 선거운동 금지/공선법 위헌 청구/부산시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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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6 00:00
입력 1995-05-16 00:00
【부산=김정한 기자】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약칭 공선법)」 제 87조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는 15일 부산시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헌법재판소에 공선법 제 87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문재인 변호사 등 3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995-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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