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어온 이웃집 나무 자르면 위자료 줘야(조약돌)
수정 1995-05-15 00:00
입력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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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30년간 가꾼 개잎갈나무의 일부가지가 담장을 넘어 문씨집 마당위로 뻗어 자란데 대해 문씨가 집을 가린다며 가지를 잘라내자 4백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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