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인가 미끼/수뢰 시의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5/15/19950515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5-15 00:00 입력 1995-05-15 00:00 【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4일 건축업자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미끼로 7천만원을 받은 울산시의회 홍종호(57·울사너시 울주구 서생면)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05-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