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에 신약 임상실험/경기 2개 병원
수정 1995-05-14 00:00
입력 1995-05-14 00:00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Y정신병원과 G병원 등 도내 일부 병원이 제약회사의 신약을 투여면서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Y정신병원 간호사 성모씨(34·여)와 G병원 의사 성모씨(35)등 2명을 불러 이들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약투여 동의서의 작성 경위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Y병원은 지난 91년 1월부터 2개월동안 환자 28명에게 H제약이 수입한 신경안정제 「레스피리돈」을 투여했고 G병원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환자 69명에게 또다른 H제약이 개발한 신약 「네모나프라이드」를 투여,임상실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병원측이 신약투여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투약에 응했던 환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신약 효능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법처리가 어려우나 거짓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95-05-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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