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사회봉사 의무화/법무부/연34시간 이상… 예절교육도 강화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법무부는 이날 국어·수학 등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의 학교교육과정에 연간 34시간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자연보호활동,노약자간병및 마약추방캠페인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소년원생은 퇴원과 가퇴원심사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패륜범죄와 관련,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절교실과정을 새로 개설해 연간 20일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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