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가스사고 책임자 3명 실형/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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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12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장 이일성(50)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한국가스기술공업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4)피고인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49)피고인에게는 같은 죄로 금고2년과 금고 1년6월씩이 선고됐다.
1995-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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