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적금 만기 연장/15일부터/최장 5년… 변동금리 부분허용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이에 따라 1개월∼3년인 정기예금의 만기는 1개월∼5년,1∼3년인 정기적금의 만기는 1∼5년으로 늘어난다.
1995-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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