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적금 만기 연장/15일부터/최장 5년… 변동금리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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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오는 15일부터 정기 예·적금의 최장 만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또 만기 3년 이상의 예·적금 상품에는 계약기간 중 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한국은행은 12일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개월∼3년인 정기예금의 만기는 1개월∼5년,1∼3년인 정기적금의 만기는 1∼5년으로 늘어난다.
1995-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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