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원 영리활동 규제/정계 부패막을 새법안 마련 권고/놀란위원회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놀란위원회」는 그동안 정부 각기관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결과를 담은 55개항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의원들의 원외활동과 수입상태 등을 규제할 새법안 마련을 권고했다.
놀란위 보고서는 또 의회 감시기구를 설치해 의원들이 기업의 대의회 로비활동을 돕거나 퇴직관리들에 대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권고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 비리와 부패행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대로 시행될 경우 영국 최초로 비형사사건과 관련해 외부 독립기관의 조사관이 의원들의 부패관련 고소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존 메이저 총리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내용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회토론에서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5-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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