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지방복수지점 허용/증권업 경력·영업기금 기준 완화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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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증권사의 복수지점 설치가 지방에 한해 허용되며,영업기금(자본금)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이제까지 외국증권사는 1개 지점만 허용돼 왔다.
재정경제원은 12일 금융개방화 추세에 맞춰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 및 영업관련 규제완화내용을 담은 「증권산업 개방확대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자격 중 증권업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였다.외국증권사 지점이 자기매매나 위탁매매,인수업의 3개 증권업무 중 1개만 하면 1백억원,2개면 1백50억원,3개면 2백억원이어야 하던 영업기금도 각각 50억원,1백억원,1백50억원으로 축소했다.<권혁찬 기자>
1995-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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