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합의와 한반도 안보(사설)
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NPT조약 연장문제를 놓고 그동안 선진 핵보유국들은 무기한연장으로 NPT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만이 핵확산방지및 핵군축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해왔고 비동맹국중심의 비보유국들은 현체제가 미·러·영·불·중등 5개 핵보육국에만 배타적 핵주권을 인정하는 불평등조약이며 무기한연장을 하면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해왔다.
이번 합의는 쌍방주장을 최대한 수용한 타협안이다.NPT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도 핵실험금지및 핵무기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군축노력등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때문에 쌍방 모두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과 같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면서 NPT체제 밖에 있는 나라들과 서명국이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프랑스·중국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스라엘은 중동핵확산의 빌미가 될 여지가 많고 중국은 아시아 핵확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다.우리는 이번 NPT합의가 이같은 핵확산위험에 대한 억제작용의 효과도 충분히 발휘하게 되길 바란다.
동시에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비핵국들의 핵보유를 금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하고 있어 핵개발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북한뿐 아니라 핵개발잠재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NPT탈퇴유보국이라며 회의참여를 거부한 북한의 행동은 유감스러운 것이었다.이번 합의가 북한에 대해서도 심리적 압박은 물론 현실적인 제약으로 강하게 작용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1995-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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