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할증/하오 6시부터/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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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2 00:00
입력 1995-05-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진료비가 할증되는 야간진료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진찰·마취·처치·수술료 등 인건비를 50% 추가하는 야간진료 시간대를 하오7시∼다음날 상오9시에서 하오6시∼다음날 상오 9시까지로 1시간 늘렸다.



토요일 야간진료 시작 시간도 하오 2시에서 하오1시로 1시간 앞당기고 일요일은 예전처럼 24시간 할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자별 주사료를 외래는 1일 1회,입원은 1일 2회로 제한했던것을 응급 상황이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사 횟수만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95-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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