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이용 기업인수 불허/내주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매입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경영권을 빼앗는 공격적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달 중순 께부터 금지된다.대개 1년짜리로 운용되는 신탁상품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신탁제도도 개편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신탁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은행의 지나친 예금유치 경쟁으로 신탁계정이 비대해져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신탁상품은 확정금리를 주는 대신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고 만기를 길게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특히 특정금전신탁은 동부그룹의 한농인수와 같은 공격적 M&A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경우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은행에 주식이나 회사채,어음 등 유가증권이나 대출 등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동부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한농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지난 2월 주총에서 경영권을 인수해 물의를 빚었다.재경원은 다음주쯤 은행신탁운용 요강을 고치는대로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공격적 M&A를 금지시킬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5-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