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대광고/중,일제 단속나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북경 UPI 연합】 중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의학적인 보증과 의약품간의 비교등을 금지,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새로운 규정에 의거해 제약업자들은 앞으로 「최고」,「최신 기술」,「부작용 없는」 등의 문구를 약품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1995-05-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