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제 시행/서울지법·변협 합의/재판부별 2∼4명 배치
수정 1995-05-10 00:00
입력 1995-05-10 00:00
지금까지는 1백여명의 변호사가 순번에 따라 국선변호업무를 맡아왔다.
양측은 이밖에 집중심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증인신문방식의 개선 등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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