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 위한것/법인은 보호대상 아니다”/서울지법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입주,직원이름으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므로 법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지난 9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를 6천3백만원을 주고 회사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한 뒤 직원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회사에게 먼저 경락대금이 배당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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