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조합원 권익침해땐/개인 조합탈퇴 불가”/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결성은 조합원들의 생활권 등 많은 무주택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전제하고 『비록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자유의사이기는 하나 탈퇴를 인정하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지므로 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씨 등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소유 부동산을 조합측에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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