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조합원 권익침해땐/개인 조합탈퇴 불가”/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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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8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A지구 재건축조합이 이모씨 등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 단행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씨 등이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나머지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결성은 조합원들의 생활권 등 많은 무주택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전제하고 『비록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자유의사이기는 하나 탈퇴를 인정하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지므로 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씨 등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소유 부동산을 조합측에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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