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청장에게/김태균 사회부기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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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비효율적 입원 재소자 감시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재소자 2명을 24시간 감시하느라 형사 2개반이 전원 동원되므로 범죄 예방 및 수사 등 민생치안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검사의 특별감시 지시가 없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관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안병욱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경찰의 병원감시 업무에 대한 질의서」의 일부내용이다.

8일 현재 서초경찰서의 감시대상 재소자는 강남성모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모씨(79·살인)와 김모씨(49·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2명.이들은 병세가 심각해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서초서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일반형사반 가운데 방범반 9명과 강폭반 1개반 등 모두 2개반 18명을 보내 밤낮 없이 3시간씩 8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다.감시를 돕는 의경까지 더하면 동원된 경찰력은 하루평균 30명에 이른다.이 정도면 관내에서 하루밤 일제 검문검색도 벌일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나 정작 한씨는 고령에 따른 노환증세로,김씨는 당뇨에서 온 갖가지 합병증으로 거동은 커녕 말도 제대로 못하는 중환자들이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서울지검과 대형병원이 가까이 있는 탓으로 서초서 형사들에게는 감호업무가 연중무휴의 가외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문제는 이같은 24시간 감호업무가 단지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관행일 뿐 규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질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한 뒤 「당장 그 관행을 고칠 수 없다면 감호업무가 24시간 근접해서 감시해야 하는 것인지,특이동향이 있을 때만 담당검사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번 질의서는 시키는대로만 하던 경찰이 오랜 관행의 틀을 깨고 효율성을 구하려고 하는 몸짓으로 풀이되기도 한다.그런 뜻을 담은 질의에 서울경찰청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한 일이다.
199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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