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기공등 19사 시정령/공정위/대리점 판매제한등 불공정계약서사용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공정위는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 지정된 30개 사업자의 대리점계약 등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19개 사업자의 계약서가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담고 있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리점에 타사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소송관할 법원을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제한하거나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우월적 지위남용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내용 변경 ▲영업장소 이전 제한 ▲반품불허 등이 불공정 계약의 주종을 이뤘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스스로 시정의사를 밝혀 60일 이내에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주요 위반내용)
▲롯데기공(일방적 계약해지) ▲(주)동산씨엔지(판매지역제한,반품불허,일방적 계약해지) ▲오리온전기(일방적 계약해석 및 해지) ▲동양물산(타사제품 취급금지,사전 최고없는 계약해지) ▲서통상사(일방적 계약해석) ▲로케트보일러공업(타사제품 취급금지,판매지역제한) ▲경동보일러(〃) ▲동부화학(일방적 채권·채무상계) ▲효성바스프(영업장소 이전제한) ▲농수산물유통공사(공급가격 조정,일방적 계약해지) ▲국제종합기계(판매지역제한,일방적 채무청산) ▲엘지전선(소송관할법원 지정) ▲로케트전기(일방적 계약해석 및 해지) ▲세방전지(사전 최고없는 계약해지) ▲(주)태평양(일방적 대금결제조건) ▲선경인더스트리(소송관할법원 지정) ▲제일합섬(사전 최고없는 계약해지) ▲삼성코닝(소송관할법원 지정) ▲대동공업(〃)<권혁찬 기자>
1995-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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