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개발계획 전면 수정/농수산부/중소규모 위주… 전업농 우선분양
수정 1995-05-08 00:00
입력 1995-05-08 00:00
농림수산부 이상무 농어촌개발 국장은 7일 『그동안 농경지의 확보에만 치우쳐 간척사업을 폈기 때문에 수자원이 고갈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며 『토지의 분배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바꿔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대상 면적을 40여만㏊로 정했던 지난 70년대 후반의 장기 개발 계획을 고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을 간척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는 등 개발 면적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조성 목적도 농지보다는 농업과 관광·교통 및 주택 등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으로 바꾼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을 지양하며,규모화 영농을 위해 전업농 및 농어민 후계자에게 조성한 토지의 분배 우선권을 준다.지금은 해당 지역의 피해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분배 규모도 가구당 평균 0.3∼0.5㏊로 영세하다.
분배 방식도 전매 등의 투기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금의 추천 방식에서 전문 영농인에게 매각 또는 장기 임대하거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당초 간척개발 대상으로 정했던 40여만㏊ 중 지금까지 6만2천㏊가 개발됐고,6만7천㏊는 현재 개발 중이다.<오승호 기자>
1995-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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