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 지원 확대/10㏊이하 단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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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7 00:00
입력 1995-05-07 00:00
품질이 좋은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의 농산물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중소농가의 지원대상에 유기·자연·토종농법 이외에 청정농법 등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소득 품목을 개발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1㏊ 이하의 농가들이 모여 10㏊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지 규모가 10㏊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1천개 단지의 중소농가에 2천억원을 지원,유기·자연·토종농법 등을 이용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것이다.

지원자금은 국고·지방비 70%,융자 10%,자신 부담이 20%이며 1㏊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김규환 기자>
1995-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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