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개정안 마련
수정 1995-05-07 00:00
입력 1995-05-07 00:00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 이후 주민들의 인기만 의식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안은 채무가 과다한 자치단체,적자 단체,경상비를 과다 지출한 자치단체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중앙정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건전 자치단체에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파산선고의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1백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행 전에 사업내용과 투자재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중앙의 「투·융자 심의」를 거치토록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주무부처 이외에 내무부에도 미리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고보조 지역개발 사업에 내무부가 간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용,공공요금을 해당 분야에만 쓰도록 한 전용규정을 삭제했다.또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백20일 전으로 앞당겨 의회의 심의가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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