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국가 1억4천만원 배상을”/서울지법판결
수정 1995-05-05 00:00
입력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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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문씨를 조사하면서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과 문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후유증으로 문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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