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상금 1억원/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이 개정안은 간첩선을 신고했을 때 5천만원까지 주던 상금도 1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져 신고정신이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간첩사범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의 상금을 올렸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5-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