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상금 1억원/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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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법무부는 3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신고자에게 3천만원까지 주던 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간첩선을 신고했을 때 5천만원까지 주던 상금도 1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져 신고정신이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간첩사범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의 상금을 올렸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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